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국가 여성을 국내 농촌 인구 증가 수단으로 언급한 김희수 진도군수에게 성인지·다문화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.
김희수 진도군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'젊은 처녀를 수입해야 한다'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는 특정 국가 여성을 인구 증가를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발언으로, 개인의 존엄성을 경시하고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.
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발언이 여성을 인구 증가의 수단으로 객체화하며,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. 특히 다문화 가정의 증가 추세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포용적 공동체 구현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, 이러한 발언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.
공직자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. 인권위의 권고는 공직자의 언행이 사회의 기본 질서와 공동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.